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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치과보험 III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종업원 복지혜택 중에 의료보험 다음으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치과보험이다. 보통 개인이 치과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 많고 혜택 한도도 회사를 통해 치과보험을 제공할 때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만약 회사에서 치과보험을 제공할 경우 유자격의 종업원들에게 모두 제공해야 하지만 개인이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보험혜택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치과보험회사들이 유사한 보험약관(Plan Provision)을 택하고 있지만 약관의 해석은 다를 수가 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 개요(Benefit Summary)는 그 용어의 전문성이나 많은 예외조항들의 복잡성들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보험 이용시 주의해야할 몇 가지 내용을 보험가입자들이 치과보험 사용시 야기되는 실제 상황위주로 정리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정기 구강검사(Oral Exam)와 스케일링(Scaling)에 연간 한도를 두고 있다. 어떤 회사들은 연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만으로 6개월에 한 번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가는 주치의가 있으면 그 치과의사들이 보험회사의 약관을 적용하여 치료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치과의사를 바꾸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구강검진과 클리닝을 한 지 4개월 후에 치과의사를 바꾸어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장 좋은 대비책은 치과보험 약관에 대하여 미리 치과의사와 상의하고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치주염 예방과 치료(Periodontal Scaling & Root Planting)에 대한 연간 한도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딥 클리닝(Deep Cleaning)이라고 알고 있는 루트 플래닝(Root Planning)의 경우 2년에 한번(Calendar Year Base) 또는 만으로 24개월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치주염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의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대체 치료방법이나 예외조항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상한 치아에 크라운과 봉을 하는 경우 또는 잘못되거나 부서진 크라운과 봉을 고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따라 60개월에서 8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잘못되거나 부서진 크라운이나 봉을 고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크라운과 봉의 평균 수명은 7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니 크라운이나 봉을 할 경우 그 분야의 전문 치과의사(보철 전문의: Prosthodontist)와 상의하고 이와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나 본인의 치과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2012-06-06

[머니 스토리] 부가 직원 복지 플랜 2

회사가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경우 1974년에 제정된 ERISA법에 의하여 비용공제 혜택을 받고 직원들도 대부분은 받은 혜택에 대하여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핵심 임직원들과 일반 직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이들 핵심 임직원들에게 일반 직원들과 함께 제공하는 복지혜택 이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부가 직원 복지(Non-Qualified) 플랜이라고 한다. 회사가 선택적으로 핵심 임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때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세제혜택을 덜 받게 되며 수혜직원들도 받은 혜택의 상당 부분을 납세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나 이들 임직원들이 이런 세제상의 불리함에도 부가 직원 복지 플랜을 선호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회사는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이들 직원들에게 선택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모든 유자격 직원들에게 전부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면 ERISA법에 적용됨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연방 노동부나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가 직원 복지 플랜은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부나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셋째 이들 핵심 임직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혜택에 대해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회사가 일부의 핵심 임직원들에게 부가 직원 복지 플랜을 통하여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원들이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들이 있다. 먼저 직원들은 의료보험이나 수입보장보험(Disability Insurance) 그리고 생명보험 등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경우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때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하여 가입이 보장이 되고 보험료율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에게만 제공한다면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보험사들이 일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플랜들을 제공하고 않고 있다. ▶문의:(213) 820-0937

2011-06-08

[머니 스토리-1] 부가 직원 복지 플랜(Non-Qualified Plan)

고용주가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원 복지 혜택을 유자격의 직원들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과 비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974년에 제정된 에리사(ERISA)법에 의거해 모든 유자격 직원들에게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회사는 그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직원들도 회사에서 제공한 혜택에 대해서 대부분은 소득으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고 또 이들을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비용도 전부 공제를 받기 원한다. 하지만 ERISA에 규정된 플랜들을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경우 회사의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수혜자인 직원들이 그 혜택에 대하여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 중역들과 회사의 핵심 임직원들에게 일반직원들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일부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부가 사원복지 혜택 플랜(Non-Qualified Plan)이라고 한다. 이는 ERISA법에서 규정된 플랜들을 Qualified Plan이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회사가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ERISA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험혜택들이다. 이를 복지 혜택(Welfare Benefit)이라고 하는데 의료보험과 치과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을 위하여 회사가 그들의 은퇴계획의 설립을 돕고 일정부분 혜택도 제공하는데 이를 연금 혜택(Pension Benefit)라고 한다. 401(k) 플랜이나 다른 연금 (Defined-Benefit Pension플랜 등이 이에 속한다. 회사가 선택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부의 핵심직원들이나 중역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각종 보험이나 은퇴계획 그리고 생명보험들을 이들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나 주지해야할 사항은 ERISA법에 의해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각종 보험혜택이나 은퇴계획들에 대해서는 일부 핵심직원과 중역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경우 일반 직원들이나 핵심 임직원들이나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고용주는 ERISA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핵심 임직원들에게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회사들의 경우 ERISA법에 규정된 혜택들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반드시 이 법규에 따라서 혜택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일부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Non-Qualified 플랜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문의:(213)820-0937

2011-06-01

[머니 스토리] 종업원 복지계획의 보고의무

해마다 백만 건이 넘는 종업원 복지계획이 1974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ERISA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모든 종업원 복지계획의 보고는 더 이상 우편으로 할 수 없고 연방 노동부와 국세청 그리고 PBGC라는 정부기관에서 함께 개발한 EFAST2(ERISA Filing Acceptance System 2)라는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해야만 한다. 모든 종업원 복지계획이 다 보고를 하는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종업원 복지계획 중 은퇴계획에 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년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개인은퇴 구좌인 IRA를 이용해서 직원들의 은퇴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를 들어 SEP 이나 SIMPLE의 경우 5500 서류양식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994년에 제정된 ERISA법에 속하는 대부분의 직장 은퇴계획 예를 들어 401k 이윤 분배 그리고 디파인드 베너핏 플랜 등은 일반적으로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업원 복지계획중 의료보험과 치과보험등과 같이 현재 종업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복지혜택 플랜이라고 하는데 보통 연초에 100명 이하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초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모든 혜택을 보험을 통하여 제공했을 경우에도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지 않는다. 서류양식 5500의 마감시한은 회사의 회기가 끝난 후 7개월 안에 보고를 해야하고 만약 보고를 기한안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반드시 서류양식 5558을 보고하여 보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보고시한안에 서류양식 5558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DFVC 프로그램을 통하여 늦게라도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게되면 보고시한이 지난 후에 부과되는 벌금을 어느 정도 경감받을 수 있다. EFAST2를 통한 전자보고를 하기위해서는 국세청에서 허가를 한 회사들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일정규모 이상 회계법인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를 하고 있지만 종업원 복지계획의 보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서류양식 5500을 보고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모든 유자격의 종업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다. 만약 서류양식 5500상에는 모든 유자격의 종업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와 그 복지계획의 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문의: (213)820-0937

2011-05-25

[머니 스토리] 개인 수입보장 보험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아픈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이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수입보장 보험(Disability Insurance)이다. 수입보장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수입보장 보험의 경우 혜택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 만약 사고나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에서 일정 혜택을 받지만 역시 그 혜택금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추가로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중역들에게 추가로 더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보장 보험의 두 번째 유형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보통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비용과 가입조건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할 경우 소득에 대한 증명이나 특정 질병을 제외하고는 직원 개인의 질병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개인이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왜 이렇게 가입조건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많은 이들이 높은 보험료에도 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본인의 현재 재정과 건강상태에서 보험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이 그럼에도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개인적으로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회사의 소유주들은 주정부 차원의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수입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약 70% 정도는 주정부 차원의 보험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입자가 주정부 차원의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의 전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수입보장 보험은 그 보험료도 비싸고 가입조건도 까다롭고 혜택기준과 예외조항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방면의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의:(213)820-0937

2011-05-18

[머니 스토리] 개인 치과보험

치과보험은 전통적으로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의 일부이고 치과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직장을 통하여 치과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개인 치과보험의 가입률은 그리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개인 치과보험의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비싼 보험료와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제한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치과보험이 주는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보험회사가 개인 치과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종류도 그리 다양하지 않고 보험혜택의 범위도 그리 넓지 않다. 보험회사들이 개인들이 치과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보는 것은 바로 가입자의 혜택 이용률이다.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치아에 문제가 있고 보험을 이용하여 비용을 줄일 생각으로 보험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될 수 있으면 보험혜택의 이용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이고 보험가입자는 될 수 있으면 보험사용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 할 것이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Structure)이라고 하는데 모든 보험의 기준이 되는 원리이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보험혜택을 얼마나 사용할 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먼저 연간 최대혜택 금액이 회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경우보다 낮게 하고 있다. 보통 개인 치과보험의 연간 최대혜택금액은 1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사를 통하여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 최대금액은 보통 1500달러 이상이다. 두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혜택의 경우 그 혜택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개인 치과보험의 경우 크라운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보험가입 후 6개월이나 일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교정치료 혜택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치과보험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혜택을 제한한다고 해도 유예기간 이후에 혜택 이용률이 직장 치과보험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 직장 치과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다.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장 올바른 방법은 보험가입 후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치료를 통하여 치아와 잇몸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치과보험이 있다면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될 확률이 높고 치아와 잇몸질환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치과에 가지 않다가 치아나 잇몸 등의 심한 손상이 온 후에 치과에 가서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는 것보다 조금씩 보험료를 지출하고 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아 본인들의 치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213) 820-0937

2011-05-11

[머니 스토리] HMO 치과보험

업체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외 가장 많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치과보험이다. 치과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치과의사들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도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과보험은 이런 PPO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최근 비용증가와 더불어 많은 회사가 HMO 형태의 치과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HMO 치과보험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는 PPO 치과보험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정도 저렴하다. 가격이 저렴하고 혜택도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처럼 보험료가 매년 두자릿수 이상 인상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이 HMO 치과보험의 혜택을 잘 이해하고 보험을 사용한다면 직원들도 사용시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HMO 치과보험을 이용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은 큰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도 불평을 듣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HMO 치과보험의 가장 큰 약점은 보험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치과의사의 숫자가 극히 적고 또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이 없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HMO 치과보험의 두 번째 약점은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비용스케줄(Fee Schedule) 플랜이라고 하는데 보험약관상에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약관에 없는 서비스나 치과의사가 가격이 비싼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조항 등이 PPO 치과보험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HMO 치과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보험 회사와 계약이 있는 치과의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선 알아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HMO 치과보험이 제공하는 Fee Schedule에 대한 보험약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213)820-0937

2011-05-04

[머니 스토리] 직장 의료보험

지난 해 3월 23일로 시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 of 2010)에 따라서 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종업원의 봉급명세서인 W-2에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당한 혼선이 있고 이에 국세청(IRS)는 작년에 공지문(Notice 2010-69)를 통하여 회사의 보고의무를 한해 더 유예 시켰다. 따라서 2012년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종업원들의 봉급명세서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하여 IRS에서 지난 3월 말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회사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지문(Notice 2011-28)을 통하여 발표했다.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봉급명세서에 보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이 이 조항을 두고 나중에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지급한 의료보험료를 직원들에게 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직장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직원들의 봉급명세서에 보고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료가 얼마인가를 알게 하려는 정보제공이 목적이라고 한다. 또 오는 2018년부터 캐딜락 플랜(Cadillac Plan)으로 불리는 값비싼 의료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경우 기준이 되는 보험료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40%의 세금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담을 직원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봉급명세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료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리려는 취지도 있다. 오는 2012년부터 250명이 넘는 회사는 직원들의 봉급명세서인 W-2의 문항(Box 12)에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원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합한 전체비용을 보고하게 된다. 만약 2012년에 직원이 250명 이하인 회사인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한해 더 유예받아 오는 2013년부터 보고를 하면 된다. 의료보험료는 IRS에서 허가한 몇 가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치과보험과 안경보험 그리고 수입보장보험들과 같은 여타 혜택들은 보험료산정시 제외하게 된다. 현재 연방정부는 극심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중심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수정들을 통하여 적자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 중으로 결국에 가서는 세금인상이 명약관화하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세의 인상보다 덜 파급력이 있는 직원복지 혜택에 대하여 일정부분 세금을 부과하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전 보험료 공제혜택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전망되고 있다. ▶문의: (213)820-0937

2011-04-27

[머니 스토리] 의료보험사 규제법안

올해초 가주의 최대 의료보험 회사인 앤섬 블루 크로스(Anthem Blue Cross)사가 평균 16.4%의 보험료 인상을 발표하고 주 보험감독원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많은 이들의 유려를 자아내게 되고 결국 인상을 연기했거나 취소했다. 이에 가주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을 규제하려는 법안인 AB 52가 상정됐다. 매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되어 지난 3년간은 공화당과 대형 의료보험사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통과전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이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의 재래드 허프만(Jared Huffman)의원과 마이크 퓨어(Mike Feuer)의원 그리고 이 법안의 지지자들의 입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들의 자의적인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사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의 최대 보험사들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Health Group Inc) 웰포인트(WellPoint Inc) 애이트나(Aetna Inc) 시그나(Cigna Corp)사의 순익이 지난해 2008년과 비교할 때 무려 51%나 증가한 11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인상이 수익성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2010년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직장의료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많은 회사들은 현재 추세의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까운 시일안에 보험혜택의 축소나 직원분담금의 인상 또는 보험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가주에서 의료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존재하고 오는 2014년 의료개혁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가주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인상을 하기전에 독립적인 기관에서 미리 인상될 보험료에 대한 정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인상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법이 시행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의 80%에서 85% 이상을 가입자들의 보험혜택으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마음대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가주의 새로운 의료보험사 규제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보험가입자가 될 공산이 크다. 만약 보험회사들이 정당한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의사나 병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업계에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가할 것이고 이들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낮은 서비스로 비용을 전가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나 병원들이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정부의 의료혜택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받지 않거나 그들에게 일반환자들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의료비용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는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문의:(213)820-0937

2011-04-20

[찰리 성의 머니 스토리] 신용카드 빚에서 빠져나오는 법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시기에는 많은 가정이 신용카드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하면 많은 가정이 신용카드에 의존해 청구서 요금을 지급하고 식료품을 사며 다른 신용카드 대금을 낸다.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현 불경기 탓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그래서 많은 한인 가정들이 신용카드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러나 막대한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며 파산신청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용카드 회사와 협상함으로써 신용카드 빚을 9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단순히 고객이 신용카드 대출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대출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대출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 대출은 상환을 보장하는 담보나 저당권 없이 이루어진 대출이다. 이러한 대출을 ‘무담보 대출(unsecured loans)’이라고 한다. 상환을 보장하는 담보 없이 대출한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큰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의 이자율은 최대 35% 정도로 상당히 높다. 반면에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대출은 ‘담보 대출(secured loans)’이라고 한다. 이런 종류의 대출들은 집이나 차를 저당 잡혀 상환을 보장한다. 저당이 잡혀 있으므로 이러한 ‘담보 대출’의 이자율은 3%까지 낮을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담보 대출’을 통한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물을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담보 대출’을 통한 채무를 감면하고자 협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한다면 신용카드 회사는 소송을 통해 채무를 확정할 판결문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대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파산신청을 하거나 재산이 아예 없다면 판결에 따른 대금 회수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판결문은 아무 소용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진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종종 소송에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협상을 통해 신용카드 빚의 10%나 20%를 수금하고 나머지 액수는 면제하는 것을 종종 택한다. 만약 갚기 벅찬 신용카드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용카드 회사들과 부채 축소를 협상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신용카드 회사들은 갚기로 한 10%나 20%의 부채마저도 할부로 낼 수 있도록 종종 허용하곤 한다. 물론 파산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빚과 다른 빚을 가려낼 수 있으나 파산신청은 본인의 재무 상태에 영구적인 흠집을 남기므로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문의: 410-772-2324 이다.

2011-04-18

[머니 스토리] 직장의료보험

지난 10년간 의료보험료가 무려 두배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많은 회사들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작년 3월 의료개혁법을 통과시켜 오는 2014년부터 정부나 민간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를 전국민의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카이저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직장의료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 보험료가 개인의 경우 5049달러이고 가족의 경우 1만3770달러다. 이는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개인은 5% 그리고 가족의 경우 3% 인상된 수치이다. 이와함께 조사대상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험료 분담은 개인의 경우 보험료의 19% 그리고 가족의 경우 30%이다. 다시 말하면 직원 본인만 혜택을 받을 경우 한달에 75달러 정도 그리고 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달에 333달러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의료개혁법이 통과된 후 보험료의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그리 높지않고 20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법통과 이후부터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기존에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비용부담때문에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에 종업원들의 분담액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반드시 어떤 원칙을 정해야한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연방법(ERISA)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든 유자격 종업원들에게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종업원의 급여와 회사내의 직급에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고용주들의 경우 시간당 직원과 회사에 꼭 필요한 중역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차별로 생각될 수도 있는 이 조항은 합법적으로 비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많은 주류 회사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직원들의 혜택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한 예로 여러 종류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보험료 차이를 종업원들의 분담율과 연계시키면 낮은 급여를 받는 작원들의 경우 이에 맞는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게 되고 높은 급여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 혜택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25%를 종업원 분담요율로 정해도 선택한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틀리기때문에 합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보험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업원들에게 의료비용을 분담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회사의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보면 현재 의료보험을 비롯한 종업원 복지계획이 합법적으로 설계와 실행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미국 주류회사들의 경우 복지계획을 합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벌금을 문 경우를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종종 볼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반드시 법적인 문제 역시 꼼꼼이 챙기고 그방면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2011-04-13

[머니 스토리] SEP IRA

세금보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절세를 하면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퇴연금(IRA)는 1인당 최대 5000달러 (2010년 기준)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며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다. 하지만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매년 5000달러보다 많은 액수의 은퇴자금을 저축하길 원하는 자영업자나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들에게는 SEP IRA(Simplified Employer Pension Plans)라는 보다 효과적인 플랜이 있다. SEP IRA는 개인은퇴계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입과 인출시의 기본적인 규정은 IRA와 거의 같다. 하지만 매년 허용되는 최대 불입액수가 소득에 따라 2010년 기준 최고 4만9000달러이고 유자격의 종업원들에 대하여 회사가 SEP IRA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EP IRA는 2010년 기준으로 W-2를 받은 경우 연소득의 25% 또는 최대 4만9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으며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플랜이다. 반면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세금보고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의 2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0년 W-2의 소득이 16만달러인 경우 25%인 4만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한 액수에 대해서는 2010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소득이 19만6000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불입금액은 4만9000달러로 정해져 있다. SEP IRA는 비즈니스 소유주가 유자격의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본인과 같은 비율(0%~25%)의 액수를 불입해줘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주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가족운영체제의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서유주 입장에서 종업원을 위해 불입해준 액수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업원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수익에 따라 0%에서 25%까지 그 해 SEP IRA에 불입하는 비율을 소유주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든다. 불입금의 납입시기는 SEP IRA 계좌를 여는 회사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세보고 마감일까지이다. ▶문의:(213)820-0937

2011-04-06

[머니 스토리] 학자금 준비 (3)

미국의 학자금 보조혜택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학자금 마련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부모가 그 다음으로 책임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원하면 정부는 학자금 보조 혜택을 주게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시점에서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기때문에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혜택의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주위에서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에 거의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된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무상보조를 받기 힘든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먼저 자녀와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전체 대학 교육비중에서 부모와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인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 결정된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혜택은 전체 교육비에서 EFC를 뺀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미국내 각 대학의 연간 교육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금액을 정하게 되고 이는 학교마다 학비가 다 틀리듯 그 보조금액도 학교마다 다르다. 학자금 보조혜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지난 번에 설명한 것처럼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장학금(Scholarship) 그리고 자녀나 부모가 갚아야 할 융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교내에서 일정 시간을 일을 하면 학비보조 혜택을 주는 워크 스터디(Work Study)가 있다. 특히 장학금은 학교나 각종 자선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과 부모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성취도(Merit-Based)에 따라서 주어지는 장학금도 많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학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의 대학자금을 529 플랜이나 코버델(Coverdell) ESA 외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도와줄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의 경우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자신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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